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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배상, 형사재판의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 금액만큼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며,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검토한다면 우선 형사재판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중인지, 변론이 종결되기 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필 신청 시기와 대상
  • 형사재판 안의 신청과 민사소송의 차이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어느 때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 배상, 형사재판의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