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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하려는 절차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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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형사 고소,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접수 기관과 관할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진행할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나 검찰청을 이용하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정한 뒤 그 절차의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원 절차는 관할 기준을 따로 봅니다
- 법원 밖 접수처도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의 주소지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나요?
-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한 뒤 결정은 누가 하나요?